민주, 육아휴직 급여액 '월 150만→300만원' 2배 인상 법안 발의

변선진 2023. 3. 31.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영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월평균소득은 320만원인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50만이어서 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