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15개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1일 방사능 오염 음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현의 모든 수산물과 이들 8개현에 더한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현의 쌀, 버섯류, 고사리, 대두 등 농임산물 2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정밀성을 높였다.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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