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문 부수고 금 150돈 훔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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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헬맷을 쓴 채로 금은방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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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금은방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헬맷을 쓴 채로 금은방 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산동 일대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사건 당시 망을 봐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황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조사 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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