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마리 굶겨죽인 ‘양평 개 학살’ 범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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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처음에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추가 조사 끝에 A씨 집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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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및 관련자 조사, 범행현장 검증 등을 통해 A씨가 동물을 받을 때부터 굶겨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경기도 양평군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경찰은 처음에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추가 조사 끝에 A씨 집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모두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이 몇 마리를 데려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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