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안 받겠다”… 5년간 164만명 의향서 등록

김은빈 2023. 3.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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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제도 시행 5년 만에 164만여명이 향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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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진=정진용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제도 시행 5년 만에 164만여명이 향후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봉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등 종사자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제도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4일 시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 기준 5년 간 164만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이 중 26만건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이 이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375곳, 등록기관 626개소로 총 1001곳이 설치됐다.

그간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 이행 등에 관한 건강보험 정규수가 신설, 의료질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지표 도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유형에 노인복지관 추가 등의 정책을 통해 제도 기반을 넓혀 왔다.

복지부는 내년에 수립 예정인 제2차 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그간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 과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면서 제도를 추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확산해 온 지난 5년간 힘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사분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생애 말기 돌봄체계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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