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소속 거래소,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50% 급락

이정윤 2023. 3.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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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에 대해 업비트 등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업비트는 31일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3곳의 거래소에서 다음달 14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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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에 대해 업비트 등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페이코인 가격은 50% 가까이 추락했다.

업비트는 31일 공지를 통해 페이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을 따른 것이다. 닥사에 참여하는 다른 거래소에게도 이러한 결정이 적용된다. 닥사 소속 거래소 중 페이코인을 상장한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인데 모두 상장폐지 공지를 올렸다.

공지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3곳의 거래소에서 다음달 14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종료 이전 요청한 주문(매수·매도)은 모두 취소된다.

다만 거래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출금은 지원된다. 업비트는 5월 14일까지, 빗썸은 5월 15일까지, 코인원은 4월 28일까지 각각 출금을 지원한다.

앞서 닥사는 지난 1월 페이코인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는 데 실패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통보를 받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페이코인 측은 현재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변동과 지금까지의 해외 결제사업 성과,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분 기준 페이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49.97% 급락한 0.1214달러(약 158원)에 거래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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