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행동주의펀드 측 상근감사 선임…"3% 룰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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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열린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변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심 변호사는 차파트너스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외부 감사로 주주 72.3%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남양유업 경영진은 심호근 남양유업 상근감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는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이 핵심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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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열린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변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심 변호사는 차파트너스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외부 감사로 주주 72.3%가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남양유업 경영진은 심호근 남양유업 상근감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는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 룰'이 핵심 역할을 했다.
반면 배당 규모와 액면분할, 자사주 취득 등 이 밖의 다른 핵심 안건들은 남양유업 측의 제안이 수용됐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보유 지분 51.68%를 비롯해 오너가가 소유한 지분율이 53.08%에 달한다. 차파트너스의 지분율은 3.07%다.
남양유업이 올린 보통주 주당 1000원과 우선주 주당 1050원 배당 안건이 의결됐고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경영혁신추진단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도 통과됐다. 제5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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