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 결국…"상폐 사유 발생"

이민재 2023. 3. 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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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비덴트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다.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버킷스튜디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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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비덴트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다. 비덴트의 최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주주는 코스닥 상장사 버킷스튜디오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비젠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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