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만 남은 ‘닭발 나무’ 그만…“나뭇잎 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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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짧게 잘라 몸통만 남겨 앙상한 모습의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막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도시 그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도시녹지 관련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취지로,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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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짧게 잘라 몸통만 남겨 앙상한 모습의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막기 위한 개선안이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도시 그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은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을 7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뼈대로 구체적인 가지치기 기준 등을 제시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하고, 수목이 자라는 것을 어렵게 하며, 잎마름병에 취약해지고,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 취향이나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의 사유로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환경부는 또 생물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대원칙으로 ‘10-20-30 원칙’을 이야기했다. 이는 동일 종 10% 이하, 동일 속 20% 이하, 같은 과 30% 이하로 유지해 수종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도시나무 그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3-30-300 규칙’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각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잘 관리된 나무 3그루 이상을 볼 수 있게 하고, 도시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하며, 300m만 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볼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도시녹지 관련 정책·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취지로, 강제성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환경부 소관 사업에 시범 적용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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