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도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간 실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3. 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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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수 및 창녕군 제1선거구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1일 시작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본 투표 전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창녕군 내 14곳을 포함한 전국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창녕군 외에 주소지를 둔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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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4월 1일 창녕군 내 14곳

경남 창녕군수 및 창녕군 제1선거구 경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31일 시작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본 투표 전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창녕군 내 14곳을 포함한 전국 97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 사전투표는 기간 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4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만 할 수 있다.

경남 창녕군 이방면 산토끼노래동산에 세워진 4월 5일 보궐선거 관련 숫자 조형물 포토존. [사진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분해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안내에 따라 입장해 신분증 제시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해 투표용지 등을 받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붙어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원본만 가능하며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창녕군 외에 주소지를 둔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기표한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열리지 않게 봉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창녕군 내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가 창녕군 내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꼭 갖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인 4월 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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