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임차인 보호’

정일웅 2023. 3. 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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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선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제약을 보완한 조치로 임대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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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이날부터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선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기존의 제약을 보완한 조치로 임대인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열람은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가 전세사기 등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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