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번기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거창소식]

김대광 2023. 3. 31. 1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4-5월 2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소(본소, 북부, 수승대, 동부, 남부권역)에서 토요일 정상근무를 추진한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12기종 1136대를 보유해 농가에 농기계 및 작업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6월30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 운영하고 있다.


봄철 농번기 휴일운영은 전체건수 대비 약 10% 정도로 이용률이 많은 편이며 또한 연중 주말을 이용할 경우 2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입고 시 사전예약제 추진으로 1일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적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8년 개소 이후 2023년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본소 등 경남도 내 유일하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20분 이내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임대사업망을 구축했다.

또한 2022년 농기계 임대실적 1만 2546건으로 경남도 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상위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적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토요일 근무를 추진해 농업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거창군, '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 연장…내달 20일까지

경남 거창군은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기간을 당초 31일에서 4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서 겨울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에 논콩을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으로 이모작하면 ha당 250만 원을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지급한다.


단, 하계 조사료는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여름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만 해당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4월2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4-5월,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동계식량작물, 논콩, 조사료 재배 농업인이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거창군, 4월부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관내 소‧염소 3만6776두 대상

경남 거창군은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6주간 관내 소·염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염소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매년 2회(4월, 10월) 전국적 일제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9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면 담당자 및 공수의, 염소포획단, 거창축협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접종실시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실시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 2개 우제류에 입‧발굽 주변 물집 증상을 유발하고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며 호흡기 전파 특성을 가진다.

이번 일제접종은 거창군 소·염소 전 두수(1227호, 3만6776두)가 대상이며 이 가운데 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 전 2주 이내, 임신 7개월령 이상 개체(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의'에게 접종지원을 받으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자체접종을 시행한다. 

염소의 경우 올해부터 공수의 1명 및 포획인력 4명으로 구성한 포획단을 통해 거창군 전역 일제접종을 추진하며 기존 염소백신 접종 시 포획‧접종 어려움을 해결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33호)에 따라 축주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할 때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휴대‧확인 할 의무를 지며 일제접종 이후 전국단위 모니터링 검사 사후관리 통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농가는 확인검사 등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며 "축산물 수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주께서는 상반기 일제접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