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리비 작다”며 건물주 폭행한 50대 임차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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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든 상가의 보수 공사에 필요한 돈을 달라며 건물주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자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A씨를 중감금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산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임대인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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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든 상가의 보수 공사에 필요한 돈을 달라며 건물주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임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자신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A씨를 중감금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산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임대인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 건물 1층에서 점포를 빌려 자영업을 하던 중 다음 해 여름 점포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 B씨에게서 보수에 필여한 공사 대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공사 대금을 받고도 B씨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했고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를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해 B씨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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