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성실·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 개최

보도자료 원문 2023. 3. 31. 0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3명, 법인 2곳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연속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22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202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개인 3명, 법인 2곳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 29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 유공납세자'의 표창장도 함께 전달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성민정·신혜순·조만호 씨와 세기상사㈜·삼선개발㈜이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로는 이한성·조동길·이경순 씨와 대한관광개발·티케이지휴켐스가 선정됐다.

'성실납세자'는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 연속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중에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22년 구세 납부액이 개인 1천만 원, 법인 5천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 심의하여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 유공납세자'는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납세자 중에 선정한다.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8년간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들은 향후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충무아트센터 공연료 30% 할인 및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 기회도 얻는다.

유공납세자들은 이외에도 '대출금리 인하·각종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의료비 할인·신용평가 등급 상향·각종 가점 부여'의 혜택을 받는다.

김길성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의 모범을 보여준 수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중구의 발전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