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및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3. 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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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3일부터 접수한다.

마포구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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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신규 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오는 3일부터 접수한다.

마포구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규 인력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는 채용 인원 1인당 300만원이 지원되며 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정책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 산정 기간 동안 타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고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같다.

신청일은 4월 3일부터로 동일하며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마포구청 5층 회의실로 방문하거나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이번 정책에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면서 "우리 마포구도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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