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 우려 없어"

정혜정 2023. 3. 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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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신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외소재 공범 등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을 강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락 가능성을 알고도 발행한 게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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