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50억 클럽’ 혐의 부인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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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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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의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재직하며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만배씨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 200억원 상당의 지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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