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원료 '규산염' 만병통치약 둔갑… 불법제조 전국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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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원료인 공업용 원료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결과 한 식품판매업소 대표 A모(80)씨는 강원도 횡성의 한 외지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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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취재결과 한 식품판매업소 대표 A모(80)씨는 강원도 횡성의 한 외지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처리제는 규석 분말을 1600도 이상 고열로 녹여 식힌 규산염을 물에 희석한 수용성 규소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나트륨(Na)이 함유량(35.9)의 283배 높게 검출됐다. 이를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곤란과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이 손상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는 “수처리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생산한 음용수”라며 “1년 전부터 생산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공급업자 등 6명은 지난 2017년 9월 화학비료에 쓰이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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