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원료 '규산염' 만병통치약 둔갑… 불법제조 전국 유통

한윤식 2023. 3.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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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원료인 공업용 원료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결과 한 식품판매업소 대표 A모(80)씨는 강원도 횡성의 한 외지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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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수처리제
화학비료 원료인 공업용 원료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쿠키뉴스 취재결과 한 식품판매업소 대표 A모(80)씨는 강원도 횡성의 한 외지마을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와 취재원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경기 안양과 대전에 총괄판매책을 두고 전국 대리점을 통해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며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
전국 대리점을 통해 노인과 부녀자 등에게 접근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 홍보한 팜플렛
이들은 지난 2016년 비료‧광물(수용성규소), 비료소분업 도매 및 소매업 명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무허가 공장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밀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처리제는 규석 분말을 1600도 이상 고열로 녹여 식힌 규산염을 물에 희석한 수용성 규소로 화학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판매가격도 제각각이다. 총괄 판매책들은 같은 제품을 라벨만 바꿔 B모씨는 한 세트(200㎖ 4개) 당 19만8000원, 재구매시 9만9000원, C모씨는 200㎖ 한 개당 13만2000원씩 받고 있다.
공업용 규산염을 첨가한 수처리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온 무허가 공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제품의 pH 농도는 12.7로 먹는물수질기준(pH 5.8~8.5)보다 월등히 높은 강알카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트륨(Na)이 함유량(35.9)의 283배 높게 검출됐다. 이를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곤란과 고혈압뿐 아니라 신장이 손상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씨는 “수처리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생산한 음용수”라며 “1년 전부터 생산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와 공급업자 등 6명은 지난 2017년 9월 화학비료에 쓰이는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바 있다.

춘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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