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 주총 하루 전날 “표현명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
KT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30일 KT의 최대 주주(10.12%,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KT 사외이사 3인(강충구·여은정·표현명)의 1년 재선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표현명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반대', 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다.
30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KT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책위는 표 이사에 대해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재직"한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표 이사는 2018년까지 롯데렌탈 대표이사를 지냈다. 강충구·여은정 사외이사에 대해 찬성이 아닌 중립 의견을 낸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이외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장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8일 KT의 사외이사 2인(김대유·유희열)이 사퇴하면서 현재 남은 이사는 4인이다. 이 중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 심의에 오르는 3인이 모두 주총 표결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김용헌 사외이사(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홀로 남게 된다. 재선임 대상인 3인 모두 스스로 재선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신규 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임기가 만료된 3인의 이사가 임시 이사로 차기 대표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중립 입장을 밝힌 강충구 사외이사와 여은정 사외이사 2명이 재선임 될 경우, 이사회는 총 3인이 돼 향후 새로운 대표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상법상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진행해 새로운 사외이사와 대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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