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폭행’ … 법원 “피고소인 변호사비 지급하라”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3. 3. 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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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 강간 고소로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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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위 강간 고소로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로 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며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B 씨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B 씨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B 씨로부터 허위 강간 사실로 고소당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로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전액과 위자료 500만원 등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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