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3명 "회피신고 당연"에…전현희 "의무 없다" 재반박

이수민 2023. 3.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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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부위원장 3인이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혐의 등 수사요청 사안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문제를 권익위가 조사하게 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 입장에서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 위원장의 회피신고는 법상 부여된 회피 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 위원장의 주장이 권익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장의 1억원을 넘는 호화 관사 비용 부패혐의 의혹 관련 권익위 신고 건에 대해 권익위원장은 직무회피신고를 하기 전, 사적이해관계 신고 관련 부서 실무직원들로부터 권익위원장에게 법적인 직무회피의무는 없다는 점을 면밀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를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고한) 감사원장 호화관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든 위원장은 직접 받는 이익 혹은 불이익이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회피대상인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관사 사건을 신고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신고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부위원장들께서 만약 권익위 실무 직원들이 한 기존 유권해석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다른 결론의 해석을 담은 보도자료를 직원들에게 작성토록 지시하고 배포하게 했다면 이는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혐의 등 수사요청 사안과 비슷하게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감사원 전경. 뉴스1


전 위원장이 지적한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수사요청 사안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은 근태 문제와 부당 업무 개입 등 혐의로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십쪽짜리 수사 요청서에는 권익위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단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반박문을 낸 부위원장 3인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세 분의 부위원장님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자 한다”며 “ 제가 감사원에 대한 사적 입장을 버리고, 권익위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고심 끝에 직무회피를 선택한 것은 법조인 출신인 세 분이 공직자의 부패행위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공정한 잣대로 임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권익위 직원 사이에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배포된 보도자료가 부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내용도 부위원장이 직접 작성해서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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