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재학생·동문회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발표하라”

서혜원 2023. 3. 30.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파란 불꽃'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현수막 선전전에 나섰다.

동문회 측은 30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정문에서 '논문심사결과 발표 무한정 연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들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파란 불꽃’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요구하며 현수막 선전전에 나선 모습이다. 파란 불꽃 제공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파란 불꽃’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대해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현수막 선전전에 나섰다.

동문회 측은 30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정문에서 ‘논문심사결과 발표 무한정 연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학교 측으로부터 심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받았다. 이후 연장 기한을 문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동문회 측은 “조사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고 그 최대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 점을 악용하면 결과 발표를 한없이 미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제보자인 동문회 측에 심사 기간 연장을 통보했을 뿐 심사 과정에 대해 그 무엇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속에 감춰진 논문 표절 심사 연장의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