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삼진제약, 세프테졸나트륨 항생제 효과성 입증 못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풍제약, 삼진제약에서 판매하던 '세프테졸나트륨' 항생제가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다.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는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해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의 재평가 자료 검토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잡성 요로감염(신우신염 포함)’ 관련 대체의약품 사용 권고
신풍제약, 삼진제약에서 판매하던 ‘세프테졸나트륨’ 항생제가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다.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는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해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해당 주사제의 의료 현장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의 재평가 자료 검토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세프테졸나트륨 주사제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용 중지 등의 조치는 재평가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앞서 이뤄진 선제적 대응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의·약사 등 전문가가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투여할 때 유의하도록 협조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의 허가된 효능, 효과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업체는 같은 제제의 효능인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위반사항 없어”…권익위, 조사 종결
- ‘이동식 대북 확성기’설치, 오늘은 가동 안해…
- “SM 약속 지켜” 첸·백현·시우민, 분쟁 재개 속내는 [들어봤더니]
-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내홍…환자 불안감 가중
- “민희진, 끝까지 남 탓만”…빌리프랩, 민사소송 추가 제기
- “이화영 다음은 이재명” 경고에…조국당마저 침묵
- 3번 밀린 본회의…여야, 원구성 ‘막바지 진통’
- ‘당구 여제’ 김가영, “왕좌 지킨 이유 증명하겠다” [PBA]
- “신선한 시신, 60만원에 실습”…가톨릭의대,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
-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가족 “KGM, 본질 왜곡하는 허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