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2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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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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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 경기도 |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ㆍ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 원 높은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천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2022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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