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 약국서 약 구매 쉬워진다

신은진 기자 2023. 3. 30.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 약국에서 약을 사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각지대를 악용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근거와 의약품 판촉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단속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CSO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공
한밤중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 약국에서 약을 사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각지대를 악용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 운영 근거와 의약품 판촉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단속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하여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CSO'라고 불리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및 교육의무화가 포함됐다. 앞으로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되어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