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민주당 대거 ‘찬성’…‘내로남불’ 비판 커질 듯

박민지,박성영 2023. 3.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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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결국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엔 찬성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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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가결로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년간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객관적 물증이 많고 증거인멸 시도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찬성 투표)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이재명·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민주당을 비난했던 것을 감안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당론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자율 투표로 임한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대거 나왔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과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정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중 50명이 찬성 투표를 한 셈이다. 결국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면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엔 찬성한 꼴이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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