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고성끝 가결…"법 취지 위반한 나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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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인원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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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에 반발해 집단 퇴장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인원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 등을 알기 쉽게 만든 것이다. 이른바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임대인 주소 불확실 등 여러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도 이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날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다.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56인, 반대18인, 기권1인, 무효 2인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추천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의사진행발언이 나오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되는데 최민희 후보를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된다.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후보 추천은 법률 취지를 위반하는 나쁜 안건"이라며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오늘 방통위원 추천안 처리에 앞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없는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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