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지정 취소…창원시 법적 대응 

강종효 2023. 3. 30.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에 대해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경자청이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했다.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창원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창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간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앞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