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3차 발사 시점, 5월 중순~6월 하순”

김철오 2023. 3.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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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가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한 안건 10개를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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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20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가 오는 31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허가심사 결과’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한 안건 10개를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누리호 3차 발사 시점을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로 결정했다. 당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사 시점으로 5월 10일이 제시됐지만,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누리호에 탑재될 일부 위성 납품의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해 시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 한 달을 앞두고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 발사체 허가·심사 기준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노스페이스를 포함한 우주발사체 개발기업과 민간 참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민간 참여 대상은 우주발사체와 준궤도 발사체로 제한돼 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는 제외된다. 정부, 혹은 기업을 포함한 우리 국민 소유 발사체는 국외에서 발사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한 발사를 목표로 앞으로 10년간 2조132억원을 들일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할 기업 공모에 나선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 형상으로 누리호 3배 이상 성능으로 개발된다. 이 발사체를 2030년과 2031년 2차례 쏜 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우주로 보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체계종합기업 공모 및 평가를 진행한 뒤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바꾸거나 연료 보급·수리 등을 통해 우주자산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우주물체 능동 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도 심의·의결한다. 임무를 끝낸 한국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으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이 귀환 프로젝트를 발표한 한국의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 대비 19.5% 늘어난 8742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수요를 파악하고 달·화성 탐사 등 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구성·운영’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계획’, ‘2023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 대비 시행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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