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강연만 2023. 3.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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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299인·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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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299인·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은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지금 활동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지방선거 전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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