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지급결제허용 난색…"SVB 사태 중 논의 부적절"

김종학 2023. 3. 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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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과 한국은행이 큰 입장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했다.

TF 참석자들은 이날 기존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한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쟁점인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와 부동산 PF 등을 감안해 해당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요구해온 금융투자업권은 해당 제도 개편으로 기업의 여유자금 운용과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종합금융 서비스 이용 편익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을 대표한 보험연구원은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려 결제계좌 기반 새로운 사업 구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신금융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 역시 지급결제 인프라와 솔루션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출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 열쇠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를 담보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에 따른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으로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글로벌 은행위기의 발단이 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모바일을 통한 예금인출 사태로 파산한 사고가 국내에서도 재연될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또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과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의 내로우뱅킹을 의미하는데,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법의 예외 적용 등 규제차익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지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의 상충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며 큰 입장차를 보였다.

경쟁 촉진을 찬성하는 참가자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예금 계좌를 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반면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으로 급격한 머니무브와 은행의 자산운용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이어졌다.

안정성 측면에서 증권금융이 한국은행과 유사한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아 지급결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 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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