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위험 지자체장에 장비 점검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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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을 강화기 위해 추진중인 '민식이법'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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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도 경찰청 도로관리청, 교육청 등 의견 청취 의무화
스쿨존 안전을 강화기 위해 추진중인 '민식이법'이 무색할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잇따르자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스쿨존 지정 시설과 설치 대상 시설의 종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잇따르거나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관할구역의 시장 등에게 스쿨존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스쿨존 지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스쿨존 지정·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시장 등’에게 주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나 도로관리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지 않아 효율적인 스쿨존 지정·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스쿨존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해당 스쿨존 내에서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 등에게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매년 시장 등이 스쿨존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지정·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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