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동의못해”…개편안 짠 ‘유일’ 보건전문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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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 중 유일한 보건 분야 교수가 중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유일한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였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연구회에서 중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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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그룹 중 유일한 보건 분야 교수가 중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유일한 노동자 건강 보호 관련 전문가였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연구회에서 중도 사임했다.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할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표명한 이후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구회는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한 뒤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다. 경영·경제학 교수 5명, 법학 교수 5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 그리고 보건학 교수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연구회 발족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강조할 만큼 김 교수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거의 유일한 전문가인 김 교수가 논의 과정에서 빠진 채 정부 권고안이 나온 것이다.
연구회는 김 교수 사임 후인 지난해 12월 노동 개혁 방안 권고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노동부는 “일주일에 69시간 근무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하는 전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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