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2023. 3. 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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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이 멈출 줄 모른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들까지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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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9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이 멈출 줄 모른다.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학계 전문가들까지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다 위헌 소지마저 있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수석부대표가 법안 발의자에 포함돼 무리를 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에서 패했지만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졌던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모습이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추천위는 독립적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이 전체 11명 중 7명까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을 골라야 하니, 누가 봐도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 104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과 대법관 제청권, 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그것을 막겠다는 생각이 앞서 헌법 정신마저 잊은 건 아닌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송법 개정안과 KBS 수신료 인상을 용이하게 하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이뿐이 아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여야 대치 속에 합리적인 검토와 조정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법들이 국회에 쌓여 있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재원 조달과 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 등은 굳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식이다. 이런 입법 폭주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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