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16강 사면' 공식입장 "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 줘야… 이해해 달라"

김정용 기자 2023. 3. 29. 22:52
음성재생 설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큰 논란을 낳은 징계 축구인 100명 사면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Q/A 이사회 축구인 사면 의결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난 지난 28일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A매치 직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면 조치에 대해 축구팬들의 반발이 거세자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사면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창립 90주년을 맞이했고,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등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고 새출발 하는 시점에서 축구계 대통합을 고민했다"며 "징계 감경 요청은 축구인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계속 있어 왔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오랜 시간 징계로 자숙하며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진 징계 대상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승부조작 등 일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 감경 및 사면 불가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의 징계 감경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하되,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 비위 행위자는 제외하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크며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승부조작 가담자는 사면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승부조작 행위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적 행위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동안 축구협회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축구협회의 의지는 몇 년 전 발생했던 고교 전국대회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패소 판결에 끝까지 항소하여 결국 승소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며 일단 승부조작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해명을 시작했다.


이어 "사면 대상자 중 승부조작 가담자 48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그리고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또한 이 중 27명은 2013년 프로연맹에서도 승부조작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협회에 징계 감경 건의를 했으나 협회 이사회에서 추인이 거부된 적이 있다"며 사면 대상자들이 이미 죄값을 치렀다고 했다. 또한 "축구협회는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이미 국가의 처벌을 받았으며, 긴 시간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했다. 처음 징계 감경 건의가 올라왔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리 이들이 프로축구 현장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이들에게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면 대상자는 지도자, 심판, 임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하다고 했다. 이번 사면이 복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징계 기록은 남는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르면 각종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축구협회에 지도자, 경기인 등으로 등록될 수 없다. 축구협회는 "사면 대상자들이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규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는 폭력, 횡령 ․ 배임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면 대상자 전체 명단 공개는 "공정위원회 결과를 공표할 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곧 징계 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다.


그밖에 사면의 효력은 대한체육회 보고 및 당사자 통지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 우루과이전 경기 당일에 기습 발표한 것은 특정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다만 한 입장문 안에서도 축구협회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점, 결국 사면의 당위성에 대한 새로운 설명 없이 '현장의 요구'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는 점 등은 여전히 비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Copyright © 풋볼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