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무려 18번…RM 개인정보 몰래 본 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정시내 2023. 3. 29. 21:5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방탄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했다.
코레일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통해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18차례나 몰래 열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IT 부서 소속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업무를 맡아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29일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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