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무자본 민간업자가 수천억 가져가게 해”

신지호 2023. 3.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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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SNS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 이권사업으로 표현하는 등 막대한 초과 이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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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쪽 분량 공소장에 적시
“李, 민간업자들의 ‘무자본’ 대장동 개발 용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던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SNS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 이권사업으로 표현하는 등 막대한 초과 이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29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했다.

1공단 사업비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6~7월 ‘공영개발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1공단 공원화를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민간이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지에 관한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견이 수 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2015년 5월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공사 이사회에서 의장 A씨는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결국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 검찰은 “사외이사가 제기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 심사 없이 26건 안건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소장은 별지 제외 A4용지 169쪽 분량이다. 앞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씨의 관계를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행정 활동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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