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BTS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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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에 걸쳐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직원은 2019년부터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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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에 걸쳐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직원은 2019년부터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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