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BTS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 '해임’

오수진 2023. 3.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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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에 걸쳐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직원은 2019년부터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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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9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엔터테인먼트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탄소년단 RM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에 걸쳐 무단 열람한 직원을 최근 해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에게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직원은 2019년부터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직원 1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원이 해당 직원인지 여부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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