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층 주택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3. 3. 29.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보수범위를 차등 지원하며,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이며, 사업 대상자는 29가구가 증가한 203가구로 군은 저소득층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 난방 및 배수, 도배·장판, 화장실 등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 3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에 착수했으며, 전담 기관인 LH공사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해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