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검토 요구"…마침표 안 찍은 연금개혁 보고서

나주석 2023. 3.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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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민간자문위가 특위에 보고 예정인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서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 등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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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 29일 특위에 보고
보험료율 등 대부분 이슈 합의점 도출 못 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과보고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군인연금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개혁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공감대는 확인했다.

29일 민간자문위가 특위에 보고 예정인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서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등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내용 등이 등장했다.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합의점이 사실상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비율)인상 등에 있어서 자문위는 "소득대체율(생애 월평균 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대체율 인상 불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자문위는 "향후 확정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기초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다"며 "각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실증적인 팩트에 기초한 비교 검토가 중요하다"고 했다. 오는 10월 국회 제출예정인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기초로 추가적은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더 높이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합의는 못했다.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 자문위는 "현재도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 진행중인 만큼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며 "정년 연장, 고령자 근로여건의 개선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특위는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했다. 이견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 정리됐다. 다만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의 2015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되, 폐교로 인한 조기연금 수급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일원화 ▲연금 수급이 가능한 유효 규모의 적립금 축적 ▲수익률 제고 ▲연금화 등이 자문위에서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이 법정 의무 제도임에도 노후소득보장 기능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입장이 정리됐다. 퇴직연금 등을 보완해 노후소득 보장의 한 층위를 맡겨야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 강제화 등에 있어서는 뜻이 한 데로 모이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올해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자문위 내부 이견과 특위의 구조개혁 집중 요구 등으로 보고서 제출 시점이 늦어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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