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전송한 초등생 딸 혼내던 아빠, 홧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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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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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대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어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발송한 행동을 지적하다가 화가 나 책을 찢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해 사진을 받아본 상대 남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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