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보도자료 원문 2023. 3. 29.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 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천8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본인 부담은 5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조기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