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도둑질하려는 반(反)국가적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데스크 2023. 3.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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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의결 '방송법 개정안'…좌파 편향 방송 구조화하겠다는 것
국민의 세금, 지상파 사용하는 공영방송 주인은 국민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박성중 의원 등이 항의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부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3월 21일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 단독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계속된 민주당 입법독주가 도를 넘어서는 장면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의 야만적 힘 만으로 본회의 표결로 밀어붙였다. 안타깝게도 야당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에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내용도 가관이다.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필자가 몸담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안건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좌파 공영방송'이 송출한 프로그램들이다(중립성을 전제로 한 '공영'과 특정 이념 계파를 표현하는 '좌파'라는 수식은 형용모순이지만 현실에서는 현역 학자들도 활용하는 표현이 됐다). 대표 공영방송인 KBS·MBC·교통방송 등이 방송심의 대상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편향을 법적으로 구조화하고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인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진을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추천 5인, 방통위 추천의 방송학계 6인, 방송 현업단체 추천 6인, 시청자위원회 추천 4인으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영방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적폐를 쌓고 있는 방송사 '언론노조'는 물론이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자협회'와 'PD협회', '기술인협회' 등 방송 현업단체 등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될 기형적 이사회 구성이다. 이런 구성을 보면 공영방송의 필수조건인 '정치적 중립성'은 행방불명이고, 특정 정치집단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


언론노조 출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편향적 현업 방송단체들은 향후 구성될 이사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차원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공영방송의 의사결정을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구적으로 독점할 수도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공영방송은 '표현의 자유'와 '정부 비판 기능'을 내세우며 편파성을 노골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국민통합'은 커녕 뿔뿔이 쪼개져 구심점을 잃고 계속 표류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방송법 개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막연한 논리를 떠나 우리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겠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다. 선방위는 평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방송심의기능을 특정 선거가 있을 때 선거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한시적 기구다. 그 구성이 방심위와는 큰 차이가 있고, 지금 방송법 개악안의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표방하는 효과와 다르게 ,부작용과 악영향이 크게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에서 방심위의 구성은 '여야 6:3' 구조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로 심의하는 방송소위도 '여야 3:2' 구조다. 이들 구성원은 모두 정치권에서 추천한다(현재는 정권교체가 됐음에도 '임기를 채운다'며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여야의 구성비는 역전된 상태다).


반면 선방위의 구성은 크게 다르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심위와 같은 9명인데 정치권 추천을 여·야 각 1인으로 최소화하고, 방송사·방송단체·학계·시민단체 등이 직접 추천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더욱 공평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방심위와 선방위의 추천권자가 달라져도 구성원의 출신 직역별 구성은 거의 차이가 없다. 현 방심위 구성을 출신 직종으로 분류하면 언론인 4명, 법조인 2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 정치권 1명이다. 한편 2022 대선시 선방위는 언론인 3명, 법조인 1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볼 때 사실상 전문성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중립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대부분 '3:2구조'가 된다. 한 사람만 입장을 바꿔도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최근 김어준 방송이 법정제제를 최대로 많이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립성 유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22년 대선 선방위는 대부분 '8:1', '7:2' 구조였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법조인과 선관위 공무원 출신이 재량권을 발휘하기 힘들 때에만 '6:3' 구조가 됐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선방위 구성의 최상의 상태가 방심위의 평소 구성비가 되는 것이다. 야당이 추천한 1인의 위원은 외로움에 낙심하거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격무에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다. 그만큼 중립성과 거리가 먼 것이다. 선거방송 심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선방위의 구성과 행태가 교과서가 돼서는 안된다.


이런 편향된 지형에서 지난 대선 기간 방송의 행태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정권 뿐만 아니라 선방위가 든든한 배경이 돼주고, 편향된 노조인사들이 경영권을 장악한 공영방송의 편파적 프로그램과 보도 행태는 어떠했는가. 최소한의 원칙인 '기계적 중립'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평과 공정'에서 한참 벗어난 일방적 보도가 잇따랐다.


현재 공영방송이 일부 폴리널리스트에 의해 사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더 나아가 아예 방송법 개악을 통해 '영구적인 노영방송'이라는 대못을 박겠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특정 정파가 장악한 여론형성 과정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초토화시킬 것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지상파라는 공적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주인이다. 기능과 업무 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공영방송이 어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나아가 그들이 장악한 방송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 원한다면 '공영방송'이라는 명예로운 명찰을 때고 '민영방송'을 선언하면 된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어진다. 민영방송인 SBS가 이사진 구성을 어떻게 하든 누가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정정당당하지 않게 공영방송의 명예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사적 이익까지 극대화하려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해서는 안될 몹쓸 짓이다. 이를 막아야할 공당이 오히려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이 손만 대면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해괴한 법안이 되고 만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입법 독주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느라 본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반(反)국가적인 행태를 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악을 포기하고 국민께 사죄토록 해야 한다. '방송법 개악 시도'가 그들의 마지막 일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


글/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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