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키니(돼지호박), 미승인 유전자 변형…“반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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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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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할 수 있다. 대신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반품 시 영수증이 있으면 구입 가격을, 영수증이 없으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200원을 환불한다.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겠다고 안내했다.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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