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수위 더 끌어올리며 억지 주장… 다시 꼬이는 한·일 관계

송태화 2023. 3. 29.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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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

이 가운데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3종)를 보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기술이 4년 전 검정 때인 2019년보다 후퇴한 것이 확인된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교과서의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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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 통일
“한국에 점거”→‘불법’ 단어 추가
일제 강제동원 내용은 축소 서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서술된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도 실린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표현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202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 149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3종)를 보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기술이 4년 전 검정 때인 2019년보다 후퇴한 것이 확인된다.

도쿄서적은 2019년 검정본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적은 내용을 이번 검정본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돼’라고 명시했다. 소수 교과서에서 사용하던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은 ‘동원’ 또는 ‘징용’으로 모두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전 검정본 때와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도 늘어났다. 피해 사실을 ‘징병당하고’ ‘참여하게 됐고’ 등 피동형 문장으로 풀어냈다. 교과서 본문 내 기술도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되고’에서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참가하고 후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로 변경됐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간토) 당시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실도 사라졌다. 일본문교 교과서 2019년본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사람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검정본에서 모두 삭제됐다.

터무니없는 영토 주장은 더 강화됐다. 특히 독도를 ‘불법 점거’라고 서술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도쿄서적은 2019년 초등학교 3∼6학년용 지도교과서 검정본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점거돼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나 올해는 ‘불법’을 추가했다.

학습지도요령은 “다케시마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이라고 주문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가 불법으로 점거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문교출판은 6학년 사회교과서의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표시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전 검정본에서도 그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했지만 이번에는 더 나아가 범위가 넓은 EEZ에 포함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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