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정황근, 양곡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의견 존중”

박태인 2023. 3.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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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오른쪽)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를 듣고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의 과도한 재정 소요와 형평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양곡 매입 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판매할 때는 1㎏당 400원에 불과해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 장관도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했다.

당정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양곡관리법 관련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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