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3명→2명…신혼부부 주담대 4억원 확대

김영주 2023. 3.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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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병공급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자녀가 2명만 돼도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는 2자녀를 가진 가구가 대상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자녀 3명 이상 가정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건설사 브랜드로 분양된다.

정부는 공공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연간 결혼 부부의 65%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총 4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1.9~3%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올린다.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가 자녀 수가 증가해 3~4인 가구가 된다면 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식이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향후엔 7000만~8500만원인 경우도 저금리(금리 미정)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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