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나”…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방심위 법정 제재

이세빈 2023. 3. 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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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캡처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한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이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측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했으며 3주간 출연 중단도 내렸다.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논란 이후 현대홈쇼핑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꼬집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 역시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하지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프로그램은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윤정은 홈쇼핑 생방송 중 제품이 매진됐음에도 이후 편성이 여행상품인 탓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게 되자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됐다.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지난 14일 열린 광고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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