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활동정지, 일체 구단 활동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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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허구연)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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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허구연)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선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에 따라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말 부산 동래경찰서에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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