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 모빌리티 혁신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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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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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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